현행법에 따르면 영화나 예고편뿐만 아니라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영화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방송된 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한 것이므로, 이를 광고영화로 재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영등급 분류가 항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윤덕 의원은 “방송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광고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영화 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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