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현금살포법·불법파업조장법' 저지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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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08-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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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을 놓고 강대강 전선을 펼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법은 경제를 망치는 법이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반기업·반경제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따르면 근로조건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사안이 파업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원청업체가 수천여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들을 상대로 교섭을 하게 된다"며 "게다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교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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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망치는 법...반시장·반기업·반경제 악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을 놓고 강대강 전선을 펼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법은 경제를 망치는 법이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반기업·반경제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따르면 근로조건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사안이 파업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원청업체가 수천여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들을 상대로 교섭을 하게 된다"며 "게다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교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기업하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와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며 "오죽하면 경제6단체에서 국회까지 찾아와서 우리 당에 불법파업 조장법을 적극적으로 저지해달라고 요청했겠나. 노사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할 책무가 있는 정치권이 노사 갈등을 더 증폭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당장 관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강성노조 뜻대로 해주자, 미래 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내서 지금 당장 환심을 사보자는 게 국민들 먹고 살게 해준다는 이재명표 '먹사니즘'이냐"며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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