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숙박 가능한 쉼터로 탈바꿈..."유동인구 늘려 농촌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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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8-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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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달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영농을 체험하기 위해 임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현행 농지법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이에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숙소로 활용하는 불법 사례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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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는 주말농장, 전남은 직업농업인 수요 높아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농막과 달리 쉼터는 숙박이 가능해 농촌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달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영농을 체험하기 위해 임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현행 농지법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이에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숙소로 활용하는 불법 사례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 체험형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 취침 가능에 대해 논란이 생겼다. 야간 취침 금지와 농막의 25% 이하로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행규칙의 골자였다. 이를 두고 농가에서는 귀농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농식품부는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농막 중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면 소유자 신고 등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연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로 설치가 가능하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만 사용을 허가한다. 

화재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규제도 적용된다. 위급상황 시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접경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해 농촌 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자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번 쉼터 허용으로 경기도 지역의 주말농장과 농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체험 거주시설 설치지역 선호도는 경기(14.4%), 전남(13.3%), 경북(12.3%), 충남(11.9%) 등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주말농장, 전남은 출퇴근 직업 농업인의 수요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농업정책관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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