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희망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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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최병민 기자
입력 2024-08-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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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는 1일부터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유형과 Ⅱ유형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한 대상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했을 경우,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 금액 360만원을 포함해 최소 144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월 저축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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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지원  

충남 서산시청 전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충남 서산시청 전경.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충남 서산시는 1일부터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유형과 Ⅱ유형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월 10만 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하면 월 저축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3일까지로,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하고 만기 시 6개월 이내 생계·의료 급여에서 탈수급 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한 대상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했을 경우,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 금액 360만원을 포함해 최소 144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월 저축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20일까지로,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매월 10만원을 저축했을 경우, 본인 저축 금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소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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