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시가 발표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 방안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을 골자로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787곳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24년이 지나면서 규제 누적과 기존 용적률 체계로 기존 체계로는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가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했다. 그러나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 별로 반영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현재 재정비가 진행 중인 구역 등을 제외한 200여곳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와 협력해 일괄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역은 지역별 특성(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이다. 이들 구역은 향후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에 착수해, 올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치고 연말 최종 고시에 나선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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