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신청...4시간 만에 1200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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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4-08-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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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빌딩에 '티몬 본사 아님'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시간 만에 1200건을 넘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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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계속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빌딩에 티몬 본사 아님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728
    ondolynacokr2024-07-28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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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빌딩에 '티몬 본사 아님'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시간 만에 1200건을 넘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이후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에 조정안에는 티몬·위메프 외에도 여행사가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지에 대한 방안도 담긴다.

참여 신청 시에는 인적 사항과 구매 명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 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 환불·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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