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익 제공하고 대리 서명…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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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8-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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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보험계약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리 서명을 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대형 손보사 소속 설계사들은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계약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등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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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 위반 행위…소비자 신뢰 회복 등 당국·업계 노력과 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보험계약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리 서명을 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전속 보험대리점 대표 총 9명에 대한 제재가 금융위원회에 건의됐다. 건의된 제재 수위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수준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대형 손보사 소속 설계사들은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계약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등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A설계사는 보험료 총 218만원가량을 대신 냈다가 적발됐다. 대형 손보사 전속 대리점 중 한 곳에서도 계약자의 보험료 약 95만원을 대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설계사가 대신 하거나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서명을 하도록 한 설계사들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 역시 보험업법 위반이다. B설계사는 수년에 걸쳐 18번이나 청약서에 자신이 스스로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위법 행위는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노력과 정반대 행보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소비자 신뢰 회복과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관련 학계는 그간의 영업 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이뤄진 첫 회의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는 판매채널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개별 설계사들의 일탈행위를 일일이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보험업계에 시장 신뢰 회복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하고 금융권 차원에서도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가 강조되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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