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백모(37)씨가 구속됐다. 범행을 저지른 지 3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약 1시간의 심사를 마치고 난 뒤인 11시29분께 법정을 나오면서 백씨는 '일본도를 구매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면서 "저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며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다. 숨진 피해자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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