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살 곳 직접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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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4-08-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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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민간 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22대 개원 이후 발의한 8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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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소위, 전세사기특별법 논의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민간 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22대 개원 이후 발의한 8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주택을 전세로 계약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구조다.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피해자가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 피해 주택에 거주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피해자가 직접 살 집을 선택하도록 해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는 평가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할 수는 없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과 관련해 "여야가 인내를 갖고 합의 처리하자며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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