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 빙자한 사기 주의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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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8-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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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2일 발령했다.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는 만큼, 티메프 관련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사기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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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양식 모방해 개인정보 입력 유도

사진 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2일 발령했다.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는 만큼, 티메프 관련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사기수법을 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환불신청과 고객 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관련기관에 접수됐다.

스미싱을 통해 악성앱이 휴대전화에 설치, 실행되면서 연락처와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한 정보나 피싱 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티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면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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