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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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4-08-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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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원, 188필지 16만393㎡를 2024년 8월 7일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 충남도에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삽교읍 삽교·평촌리 일원에서 삽교리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 부분을 반영해 81만4839㎡가 축소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등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군의 사전 허가를 득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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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 사전 차단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도사진예산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도[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원, 188필지 16만393㎡를 2024년 8월 7일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 충남도에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삽교읍 삽교·평촌리 일원에서 삽교리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 부분을 반영해 81만4839㎡가 축소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등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군의 사전 허가를 득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허가 이후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토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에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군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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