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자로 김 전 국장에 대한 공무상 질병 휴직의 법정 최대 기한인 5년이 만료됐다.
외교부는 그동안 '복직 후 병가'나 '명예퇴직'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으나 현행법상 면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국장은 여전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현재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명예퇴직은 본인이 의사를 표명해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가 거기에 이르지 못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판단했다"며 "명예퇴직과 면직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그해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의료비(공무상 요양비) 상당 부분과 간병비를 지원 받아왔다. 면직 이후에는 일부 감액된 간병비와 장해연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면직 이전과 지원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치료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김 전 국장 배우자에게 위로전과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부 직원들의 성금과 응원 메시지 모음집도 김 전 국장 가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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