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탄핵안, 반헌법·반법률적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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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8-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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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73일, 181일, 1일.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들이 근무한 기간"이라고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한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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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국민 심판받을 것"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73일, 181일, 1일.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들이 근무한 기간"이라고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한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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