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인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당분간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이라고 간주하며 이러한 흐름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되면서 당분간 전체회의 개최를 통한 주요 의결 행위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전체회의 최소 의결 정족수는 2인이다.
한편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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