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10분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일 오전 경찰은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했다.
경찰은 오전 8시 50분께 A씨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의 한 골목에서 검거했다. 무직인 A씨는 작년 12월부터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거주하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10분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일 오전 경찰은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