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만큼 반려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간 동안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만큼 반려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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