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기간'…놓치면 과태료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성진 기자
입력 2024-08-04 11: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글자크기 설정
  • 미등록 100만원 이하·최신 정보 미반영 5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만큼 반려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