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과태료 부과…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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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8-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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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에게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신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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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달 말까지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반려견 월령 2개월 때부터 30일 이내 의무 등록

  • 미등록시 시·자치구 운영 관련 시설 이용 제한

반려견 등록 홍보자료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태어난 후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서울시]
오는 10월부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에게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반려견 보호를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한다.

자진신고 기간 신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 등록이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밖에 실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동물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반려견의 유실·사망 등 상태의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했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동물 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대행 기관에 반려동물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 등록이 안 된 반려견의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변경 사항을 미신고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등록 반려견은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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