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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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08-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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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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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체불업체·사업장 선정 집중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한다. 지난 설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원을 해소한 바 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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