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E-9 외국인 고용 희망 음식점주 상대 동영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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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8-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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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E-9을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변경된 신청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음식점업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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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동영상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고용허가를 신청·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동영상은 농식품부가 제작해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한다. 사업주는 8월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업종을 지난 7월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다. 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9을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변경된 신청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음식점업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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