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헌법소원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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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8-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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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사는 LH공사의 경우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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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재산세 규정 불합리"…국무조정실·기재부·행안부·국토부에 면제 촉구

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증가 추이 사진SH공사
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증가 추이.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과중한 보유세가 공공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해 위헌 소송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원(2021년)으로 13.7배 늘었다. 재산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가 공공주택 사회 기여를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공사의 주장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보유세를 부담 중이다.
 
공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추가로 감면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LH공사의 경우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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