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부터 휴가…민생 행보 속 쟁점 법안 거부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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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박찬제 기자
입력 2024-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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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야권은 5일 8월 임시국회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기간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해 반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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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 표결 예상

  • 대통령실 "야당 단독 강행 법안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휴가 기간 정국 구상과 함께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을 살피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와 동시에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방문해 군 시설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 가게와 시장을 가보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뭐라도 하려고 한다'고 했다"며 "국무위원에게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모두 다 가라.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경남 거제시장을 가서 민생 투어를 했는데, 이번에도 시장 등을 방문해 민생을 돌보는 일정이 있을 수 있다"며 "또 제복을 입은 분들을 격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민생 행보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현안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을 위해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5일 8월 임시국회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기간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해 반대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0시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무제한 토론은 종결됐다. 이는 본회의에 상정된 지 약 31시간 만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어 노란봉투법은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그간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던 만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만원 지원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야 간 합의가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하는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기업과 업계에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과연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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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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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번 말하는데 야당 단독 처리가 아니라 여당 단독 반대라고. 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있는데 자꾸 무슨 야당 단독이래...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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