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수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지난 2일 피서철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수상레저 사업장(동력기구 4개소, 서핑대여 9개소)을 중심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임 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땅콩, 빅마블, 허리케인, 바나나보트 등 견인기구를 조종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방파제 등 위험한 곳에서 레저기구의 과속 제한, 비상구조선 배치, 영업구역 준수, 안전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철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상레저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수상레저기구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8월 한 달간 수상레저 사업장 및 레저객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사업장 4대 위반 사범으로 ① 무면허 운전자 감독 ② 무등록‧무보험 ③ 안전장비 미착용 ④ 위험장소 속도위반 등을 집중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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