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우수 R&D 제품 '혁신제품 지정' 통해 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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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8-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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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달 4일까지 '2024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모집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공공성·혁신성 평가, 조달 적합성 검토, 심의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혁신제품을 최종 선정한다.

    혁신제품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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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4일까지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모집

 
사진아주경제
[사진=아주경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달 4일까지 ‘2024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모집을 추진한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을 바탕으로 연간 209조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다. 중기부는 공공성·혁신성 평가, 조달 적합성 검토, 심의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혁신제품을 최종 선정한다. 혁신제품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중기부는 올해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제를 도입했다. 1단계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혁신성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혁신성 평가에서 75점을 넘어야 조달 적합성 검토 대상에 오른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공공기관과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를 할 수 있다. 혁신구매목표제 등 각종 조달 특례 또한 적용받는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5년 차를 맞이한 만큼 안으로는 공공시장 개척을 견고하게 지원하고 밖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앞장서는 글로벌 프런티어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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