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與, 노동 탄압부터 반성하라…김문수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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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8-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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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며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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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며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 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 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냐"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에겐 감세 선물을 하면서도 민생 경제를 위한 지원금에는 '예산 낭비'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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