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4-08-05 10:3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동해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 30m 이내는 과태료 10만원, 조례에 따른 학교시설 경계 50m 이내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선옥 보건정책과장은 "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글자크기 설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동해시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표지 사진동해시
동해시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표지 [사진=동해시]


동해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 10m 이내로 지정되었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관련 표지를 제작해 관내 어린이집 53곳, 유치원 15곳, 학교 28곳에 직접 부착 또는 배부를 완료했다.
 
또한, 동해시 조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안과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 지역은 여전히 금연구역으로 유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 30m 이내는 과태료 10만원, 조례에 따른 학교시설 경계 50m 이내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선옥 보건정책과장은 “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