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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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4-08-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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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 30m 이내는 과태료 10만원, 조례에 따른 학교시설 경계 50m 이내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선옥 보건정책과장은 "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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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동해시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표지 사진동해시
동해시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표지 [사진=동해시]


동해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 10m 이내로 지정되었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관련 표지를 제작해 관내 어린이집 53곳, 유치원 15곳, 학교 28곳에 직접 부착 또는 배부를 완료했다.
 
또한, 동해시 조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안과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 지역은 여전히 금연구역으로 유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 30m 이내는 과태료 10만원, 조례에 따른 학교시설 경계 50m 이내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선옥 보건정책과장은 “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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