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6일 한 손님으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탈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놀란 A씨는 손님에게 닭이 안 익은 사진을 요청한 후 바로 환불 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환불 처리가 완료됐을 때까지 문제가 된 치킨의 사진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해당 손님으로부터 "언론사에 제보했다. 아이 청심환 비용만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와 계좌번호, 환불 처리 당시 요청했던 사진을 받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고, 그 결과 해당 사진이 과거 온라인상에 게재됐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손님에게 따지자 샘플을 갖고 있다면서 영수증과 치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며 "현재는 손님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해당 손님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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