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보의 온라인 전용 이지원 보증과 토스뱅크를 연계해 보증과 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써 '대출 신청-서류 제출-보증서 발급-대출 약정·실행'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출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한도는 최고 1억원, 금리는 최저 연 5.05%(5일 기준)로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대출 기간은 5년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보 관계자는 "토스뱅크와 함께 출시하는 이지원 보증은 신보와 인터넷은행이 처음 협업해 선보이는 보증 상품"이라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비대면 플랫폼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증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