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외장형은 분실이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못 쓰게 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각 구·군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의 심성태 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와 실종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에 거주하는 성민주(35) 씨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견을 등록하게 되어 안심이 된다”며 “등록 절차도 간편하고 과태료 면제 혜택도 있어 많은 반려인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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