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국산 농산물 46t·위조 상품 1만여점 밀수입 일당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유진 기자
입력 2024-08-05 13:4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국산 농산물 46t과 위조 상품 1만여 점을 밀수입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와 보세창고 직원 B 등 공범 4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결과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를 포섭해 중국산 건대추 10t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했다.

  • 글자크기 설정
  • '바꿔치기 수법'에 무단 반출까지…인천지청 송치

화물운송주선업자와 보세창고 직원 결탁 중국산 건대추 10톤 밀수입 개요도 사진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와 보세창고 직원 결탁 중국산 건대추 10톤 밀수입 개요도. [사진=관세청]
중국산 농산물 46t과 위조 상품 1만여 점을 밀수입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시가 100억원 상당의 상품과 건대추, 땅콩 등 농산품을 화물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밀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와 보세창고 직원 B 등 공범 4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결과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를 포섭해 중국산 건대추 10t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했다.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밀수 과정에서 해당 보세창고에는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혼입한 박스를 반입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대체한 후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범행을 은폐했다.

뿐만 아니라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을 저세율의 볶음 땅콩과 혼적해 반입한 후 세관에는 전량 볶음 땅콩으로 신고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생땅콩 35t을 밀수입하고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을 몰래 들여왔다.

인천본부세관은 자금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했으며 CCTV 분석, 압수수색 등 다각적 수사를 통해 중국산 생땅콩 35t 밀수입 등 추가 범행도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결탁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