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와 보세창고 직원 B 등 공범 4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결과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를 포섭해 중국산 건대추 10t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했다.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밀수 과정에서 해당 보세창고에는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혼입한 박스를 반입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대체한 후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범행을 은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자금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했으며 CCTV 분석, 압수수색 등 다각적 수사를 통해 중국산 생땅콩 35t 밀수입 등 추가 범행도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결탁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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