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개인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윤한홍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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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08-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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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같게 만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모두 상환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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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기간 90일...연장 시 최대 12개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같게 만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모두 상환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한 공매도 내부 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 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 도입 등 처벌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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