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올해 8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를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이며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6일 18시까지이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주민등록등본이며 출산 예정 가정에 한해서만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이메일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공사소식-공지사항)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석구 사장은 “우리 공사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으로서 경기 RE100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다양한 정책을 시범사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해, 이제는 ‘저출산’ 뿐만 아니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올 하반기 중 임직원과 민간이 동반 참여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세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이용료를 면제하는 정책 또한 현재 시행중으로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어 체험관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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