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본격적인 기업회생 심문에 돌입한 가운데, 양사의 회생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메프가 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기업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티메프는 주요 채권자와 함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자금 조달 방식을 비롯한 자율 구조조정 계획을 다음달 2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티메프는 본격적인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채권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 정도 번 셈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티메프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티메프의 채무 구조가 복잡한 데다, 채권자 수도 10만명이 넘어 협의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2018년 ARS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ARS 프로그램 절차를 밟은 업체 22곳 중 자율구조조정 합의를 이룬 업체는 10곳에 불과하다. 자율구조조정 성공 기업 대부분은 채권자가 10명 미만 소수거나 채권자가 ARS 등에 우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회생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율구조조정을 위해선 자율적인 합의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티메프는 현재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피해 보상안을 합의안에 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선 티메프가 협상안으로 ‘자금 마련을 통한 변제율 상향’을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두 회사 대표는 신규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린 티메프에 선뜻 새로운 투자자나 인수자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이번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때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뜻대로 지분 매각이나 투자가 진행되기엔 현재 양사 모두 시장 내에서 신뢰도를 잃은 상태”라며 “매각가를 헐값에 내놓지 않는다면 매각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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