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감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경협 측은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경협 측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또한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상당히 약화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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