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단체 등 8명의 민간위원과 4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합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내실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6년 6월 말까지며, 위원장에는 오평근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곽미자 위원이 선임됐다.
문승우 의장은 “의원들의 국외정책연수와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이 아닌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치있는 제도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제언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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