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조합법 국회 통과 유감...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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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8-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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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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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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