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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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8-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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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6기)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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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85 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8.5 [사진=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6기)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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