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해양 생태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호미곶 인근 해역 0.25㎢ 면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후 포항시와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호미곶면(대동배리)부터 구룡포를 거쳐 장기면(두원리)까지 약 71.77㎢ 구간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확대 범위는 해양 보호 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개체밀도가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설정됐으며, 지역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용도가 높은 구역인 해수욕장과 어항 시설 등은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정으로 포항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은 동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이 됐으며, 특히 이번 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포항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미반도 국가 해양 생태 공원 조성 사업 등 해양 생태계 및 관광 사업들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동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인 포항이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한 해양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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