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흘째 압수수색…재무위기 인식 시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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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4-08-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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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검찰에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2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과 2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경영진이 재무 위기를 언제 인식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잠정적으로 적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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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검찰에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5일 티몬과 위메프, 큐텐테크놀로지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주 진행한 사무실·주거지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서 자료 확보를 계속했다.

수사팀은 지난 1∼2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과 2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경영진이 재무 위기를 언제 인식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잠정적으로 적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새로 들어온 판매대금을 기존 판매대금 정산에 썼다는 점은 상당 부분 드러난 사실인 만큼, 검찰은 이들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입증 여부에 따라 사기 혐의액수도 현재의 1조원에서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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