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아파트 단지서 승용차 인도 돌진…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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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08-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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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후 80대 여성을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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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사망·80대 경상…경찰 "운전 미숙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후 8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차를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태운 후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남성과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도로를 횡단해 건너편에 있는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인도에 있는 두 여성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진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급발진 등 차량 이상보다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날 때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기록장치(EDR)도 추출해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 감정 의뢰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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