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정보법 7일 시행...특허청 보유 5억8000만건 정보활용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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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8-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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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특허정보 5억8000만건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7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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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허청
[사진=특허청]


전 세계 특허정보 5억8000만건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7일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분석 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과 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 우리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특허정보 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정보화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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