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형폐가전 제품 이제는 무료로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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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윤중국 기자
입력 2024-08-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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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는 컴퓨터, 청소기, 전기밥솥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포대를 판매하는 지정판매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기존 방식도 병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냉매 등 환경오염물질을 함유한 일부 폐가전제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게 되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배출방식을 개선하게 됐다"라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가전을 친환경적으로 회수·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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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미만 소형폐가전 제품 무료 수거 시행

  • '미사 문화의 거리 금연구역' 지정…특별합동 단속 실시

 
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컴퓨터, 청소기, 전기밥솥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깨진 유리와 도자기류, 소량의 집수리 잔재물 등을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불연성폐기물 포대’도 새롭게 제작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형폐가전 제품의 배출 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명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는 등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일부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먼저 4개 이하의 소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 표기해 아파트·오피스텔은 지정된 장소에, 단독주택·상가는 내집(상가) 앞에 내놓으면 된다. 5개 이상의 소형 폐가전제품 및 대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배출수수료 면제 품목은 가정용으로 한정된다. 또한 원형이 훼손됐거나 가스레인지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의료기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기존 방식대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하남시는 불에 타지 않는 가정용 불연성폐기물을 포대에 담아 편리하게 배출(1일 최대 10포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불연성폐기물 포대’를 새롭게 제작·보급했다.

불연성폐기물 포대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종량제물품 지정판매소’를 검색해 확인한 지정판매소를 방문해 10리터(1000원)와 20리터(2000원) 두 종류의 포대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포대를 판매하는 지정판매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기존 방식도 병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냉매 등 환경오염물질을 함유한 일부 폐가전제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게 되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배출방식을 개선하게 됐다”라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가전을 친환경적으로 회수·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연성폐기물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전용 포대도 제작한 만큼 새로운 배출방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미사 문화의 거리 금연구역’ 지정…특별합동 단속 실시
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미사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흡연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미사역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특별합동단속에 나섰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미사역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 시간대에 하남시보건소의 금연단속원·금연지도원, 하남경찰서 미사지구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조를 운영하고 있다.

야간 단속조는 금연구역 내 흡역을 적발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확인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 예비행위자는 흡연을 시도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사 문화의 거리 음식점과 주점 부근에서 흡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야간 지도단속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 시 지정된 흡연구역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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