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국회에서 이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20대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이후 인청특위는 전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 청문위원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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