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서 상장 주식 거래한 거래소 직원 62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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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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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규정상 한국거래소 임직원은 주식 거래 시 신고된 계좌 하나로만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분기마다 매매명세를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 직원이 ETF 거래 계좌에서 주식 매매를 한 건에 대해 보고한 건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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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

  • 공매도 등 감리업무 수행 미흡도 적발, 거래소 "관련 직원 징계 예정"

자료금융감독원 공시
[자료=금융감독원 공시]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내부 직원들의 주식거래 미신고, 업무상 과실 등 자본시장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임직원 62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등 징계를 내렸다.

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임원 10명, 직원 52명을 감봉, 견책, 주의, 과태료 부과 등을 내렸다. 검사 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으로 당시 금융위원회의 요구로 검사가 이뤄졌다.

무더기로 적발된 62명에게는 미신고 계좌를 통한 상장 주식 거래 매매에 따른 조치로 적게는 20만원부터 9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직원 한명은 과태로 80만원과 감봉 3개월 징계도 받았다.

규정상 한국거래소 임직원은 주식 거래 시 신고된 계좌 하나로만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분기마다 매매명세를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 직원이 ETF 거래 계좌에서 주식 매매를 한 건에 대해 보고한 건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검사 기간 5년 동안 증권사와 같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공매도금지 위반 혐의 거래에 대한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규정상 거래소는 증권사 등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들이 소유하지 않은 증권이나 기한 날짜까지 증권을 매도했는지 여부를 감리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는 해당 기간 중 일부 거래에 대해 관계법규와 시장 감시위원회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 불이행도 지적됐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인 한국거래소는 회원사(금융사)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 마련을 해야 하지만, 검사 당시인 2021년까지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지난해 4월부터 분쟁처리지침을 마련해 같은 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상장예비심사 결과 등 통지 위반, 이상거래 미통보, 상장기업 사업보고서 관리 등 22건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감원 공시 이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이에 대한 내용도 따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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