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발의할 세 번째 특검법안을 놓고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 달 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 한 번 폐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역시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를 향해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과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개최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한 대표가 강조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는 멀리 있지 않다"며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하는 데 국민의힘을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당을 운영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원내대표단은 "한 대표는 이미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며 "한 대표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장이 아니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정당 대표라면 이 요구안 통과에 앞장서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처리 의지까지 밝힌 한 대표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리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