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고영욱, 유튜브로 수익 얻나…구독자 수 1350명 달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나선혜 기자
입력 2024-08-06 17:43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찼던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구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영욱은 첫 번째 수익 창출 기준을 넘겼다.

    유튜브에 따르면, 구독자 수 500명 기준, 지난 90일간 공개 동영상 3회 이상 올리면 수익 창출의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한다.

  • 글자크기 설정
  • 수익 창출 첫 번째 기준 이뤄

사진고영욱 유튜브 채널 갈무리
[사진=고영욱 유튜브 채널 갈무리]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찼던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구독자 수 1000명을 넘기며 첫 번째 수익 창출 기준도 달성했다. 

고영욱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 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유튜브를 시작해본다"고 적었다. 

고영욱이 공개한 유튜브 채널 이름은 'Go!영욱'이다. 이 채널에는 '프레시(Fresh)'라는 제목의 영상 한 건이 있다. 다만 고영욱은 논란을 의식한 듯 댓글창을 막아뒀다. 

6일 오후 5시 45분 기준 이 영상의 조회수는 약 6만7000회, 채널 구독자는 1350명을 넘겼다. 구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영욱은 첫 번째 수익 창출 기준을 넘겼다. 

유튜브에 따르면, 구독자 수 500명 기준, 지난 90일간 공개 동영상 3회 이상 올리면 수익 창출의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한다. 여기에 지난 365일간 긴 영상의 시청 시간이 3000시간 이상이거나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 조회수가 300만회 이상이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영욱은 지난 2015년 만기 출소했으며 출소 후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20년 11월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당한 바 있다. 

한편 성범죄자 관련 채널 개설과 수익 창출 등에 관련해 유튜브 코리아 측은 "내규 등 확인 중에 있다"며 입장 정리 후 관련 사항에 관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