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금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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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8-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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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

    특히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며 "여행금지 발령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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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격상…"방문 취소·연기해야"

사진외교부
이스라엘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사진=외교부]

 

정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7일 발령되는 여행금지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이다.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3단계(출국권고) 발령 중이다.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2단계 여행자제인 여타 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즉시 철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며 "여행금지 발령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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