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뱅 최초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최저 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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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08-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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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케이뱅크는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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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비대면 담보대출...최대 10억원 운전자금 대출

  • 시중銀 대비 낮은 금리…고정·변동 금리 3.6~3.63%

  • "보증서대출·신용대출에 이어 기업대출 영역 확장"

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케이뱅크는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갈아타면 1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건당 5억원, 고객별 10억원 한도를 제공한다.
 
금리는 고정·변동금리로 제공되며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인 최저 연 3%대로 책정됐다. 이날 기준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최저금리는 각각 연 3.60%(고정), 3.63%(변동)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 2분기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단순 평균금리(연 4.95%) 대비 1.32~1.35%포인트 낮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기간이 정해진다. 만기일시상환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은 5년(1년 6개월 거치)이다. 담보가능한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 중인 본인 단독 또는 타인 1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다. 향후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담보물건을 확대하고 후순위 대출 등 상품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이번 상품 출시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고객도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비대면으로 대환이 가능한 만큼 가계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환대출이 기업 담보대출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 정보를 로직화하고 매출신고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신고한 업종과 매출 정보가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고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도록 했다.
 
김민찬 케이뱅크 SME그룹장은 “지난 2022년 인터넷은행 최초로 보증서대출을 선보인 이후 신용대출·사장님통장에 이어 부동산담보대출 출시로 개인사업자 뱅킹을 완성했다”며 “개인사업자 상품을 비롯해 기업금융 혁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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