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해수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8일 세종시에서 '해양부문 감축활동 협력 이행협정'을 체결한다. GGGI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다. 현재 48개 회원국이 녹색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2022년 양 기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해수부는 매년 30만 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한다. 또 양 기관은 분담금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감축사업 발굴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 또는 비영리단체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그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공표했다. 또 전체 목표 중 약 13%(3750만t)의 온실가스는 국제감축수단을 활용해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해양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해양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정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한층 넓히게 된 만큼 향후 GGGI와 공조해 국제감축사업을 포함한 해양분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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