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4년도 농어민 수당' 지급 시작...총 10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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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최병민 기자
입력 2024-08-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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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군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수당 지급에 돌입했다.

    아울러 대상자가 기간 내 농어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농가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이의신청 접수 등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체계도 정비하는 등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으로 받는 태안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으로 발행돼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농어민 수당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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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부터 19일까지, 지역 농업인 1만 4134명 및 어업인 2873명에 지원

  • 1인 세대 80만 원, 2인 이상 세대 인당 45만 원씩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충남 태안군청 표지석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충남 태안군청 표지석. [자료사진=최병민 기자]
충남 태안군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수당 지급에 돌입했다.

군은 8월 6일부터 19일까지 각 읍·면 마을회관 등지에서 지역 농업인 1만 4134명과 어업인 2873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농업인 83억 5040만 원, 어업인 18억 2345만 원으로 총 101억 7385만 원이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으며 재원은 도비(40%)와 군비(60%)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80만 원,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인당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어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이다. 

군은 상반기 중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으며, 상품권 구입을 마무리하고 각 마을별 배부일정을 통보하는 등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각별히 신경썼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자가 기간 내 농어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농가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이의신청 접수 등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체계도 정비하는 등 대상자들이 불편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으로 받는 태안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으로 발행돼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농어민 수당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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