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국방부 "법령 따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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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8-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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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로,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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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소장,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신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로,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한편,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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